투자/부동산

부부간 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수피터 2021. 12. 6. 15:21

부부간 부동산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실때 장단점을 고려해야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란>

 

둘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명의를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있습니다.




<공동명의 장점>

 

 

1.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절감 :

 

최근 부동산 이슈중 가장 핫한 종부세.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어 뉴스, 커뮤티니등에서 종부세에 대한 토론이 한참 뜨거웠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를 안내던 사람들도 내야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니
더 말이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공동명의는 이런 종부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공시가격 9억이상 2주택 공시가격 6억이상 이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가격의 반씩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세금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절감 :

 

양도소득세는 제3자에게 양도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연간 기본공제가 250만원인데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총 500만원에 달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단점>

 

1. 업무상 번거로움 존재 :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하여 일을 진행할때

둘 다 동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단점이자 장점이 됩니다. 공동명의 대출은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

 

2. 총 건강보험료 납부액 증가 :

 

공동명의자 중 소득이 없는자가 있는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매달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추가로 내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증여세 고려 :

매매할때 공동명의를 등록했다면 모르겠지만,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10년 증여 비과세 금액은 6억이므로 50%씩 공동명의를 소유 한다고 했을때 집값이 12억면 증여세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후 5년 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게 되므로 5년 보유한 후에 매도가 유리합니다.

이상,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는 납부자의 합법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공동명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최선의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