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주요질의

수피터 2021. 11. 30. 15:13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슈가 뜨겁습니다.

 

전년대비 세금을 많이 내게되면 큰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아래 종합부동산세 주요 질의 응답을 참고하여 세금납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2.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일정금액은 1세대1주택자 11억원 공제, 이외 주택자 6억원 공제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한다.

 

다만, 금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 및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계산검토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 할 수 있다.

 

2021.11.30 - [투자/부동산]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하는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하는가?

세금납부 방식은 일반적으로 1. 신고후 납부하는 방법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납부자에게 납부금액을 알려주는(고지)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자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

supiter.tistory.com

 

 

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지분율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한다.

 

 

5.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은 남편이, 토지는 아내가 보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다.

 

 

7.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