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린이교육일지

상장폐지 시즌, 상장폐지 요건을 확인하여 피하는 방법

수피터 2022. 2. 9. 20:15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매년 2~3월경 상장폐지되는 종목들 대부분이 나옵니다.

기업체들 대부분의 결산이 12월에 끝나서 회계감사등을 받게 되고 그 결과가 2~3월경 나오는데

이때 나온 회계감사의 결과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되곤 합니다.

상장폐지요건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히 2~3월경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잡주(!)들은 상장폐지 위험 기간엔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해서 일단 버리고 보는 것이 리스크관리에 좋습니다.

손실이 커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보유한다면 상장폐지를 당했을때 그나마 있던 금액마저도 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휴지조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휴지가격만큼 싸져서 팔지도 못하는 가격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손절을 시키기 위해 상장폐지된다고 교란시키는 자들도 있으니

이들에게 교란되지 않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정확하게 아는것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상장폐지되기 직전 몇개월 전에 주식가격을 급등시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이 어렵고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급등시켜서 개인들이 매수하게 만든다음 물량을 넘기고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조건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잘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은 복잡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읽어봐도 헷갈리고 모르는 용어 투성입니다.

이에 상장폐지 요건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나면 모르고 당하지 않는 주식투자자가 되어
상장폐지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상장폐지가 많이 발생하는 코스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장폐지 종목 주의 리스트는 포스팅 끝에서 한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두는 것이 상당히 강점이 될 것이고

급등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번 읽어서 내용을 꼭 자기것으로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급등주 매매하는 사람에겐 필수 로 알아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읽고나면 상장폐지 시즌이 연초에 몰려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확인점 알아두어야 할점

! 상장폐지 요건을 확인할때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데 재무제표도 종류가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있는데
상장폐지요건을 확인 할때 일반회사는 별도기준으로 매출액, 이익등을 확인합니다.
지주회사는 연결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OO지주, OO지주회사, OO홀딩스 의 이름이 붙은 회사들이 지주회사인 경우가 많고
LG, 효성 처럼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처럼 대표이름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로 별도 재무제표는 해당종목만의 결산자료이고, 연결 재무제표는 해당종목과 지분관계로 엮여있는 회사들의 결산자료를 합친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 별도 재무제표로는 상장폐지 요건이 아닌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론 상장폐지요건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ex. 코스닥 종목이 5년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경우 상장폐지 요건인데 -
별도 손익은 5년연속 영업적자가 아니지만 연결 손익이 5년 연속 적자인 경우.
상장폐지 요건으로 오해할 수 있음
이걸 악이용하여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을 상장폐지될것이라고 음해하여 개인들이 손절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 상장폐지요건을 확인 할 경우 일반회사와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하여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보아야 합니다.


!!!!! 아래 2년연속, 4년연속은 해당 종목의 결산기간이 1년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결산을 6개월단위로 하게되면 6개월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은 1년 기준입니다.
(ex. 6개월 결산 법인이 장기영업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총 4번의 결산을 하게 된것이니 관리종목으로 지정)


상장폐지 요건 설명 이후 상장폐지 유의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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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내용이 어려우면 굵게 밑줄친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 기술특례로 상장한 회사는 1~3번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기술특례 상장회사 최신리스트와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상장폐지 기준이 완화된 기술성장 특례상장이란

 

상장폐지 기준이 완화된 기술성장 특례상장이란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매출, 이익등 재무적인 요소가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미흡하더라도 기술성, 성장성을 갖춘 유망한 기업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고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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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액 기준 미달


: 매출액이 30억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게 되고, 그 다음연도에 매출액이 30억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대상이 됩니다.
30억미만의 매출액이 2년연속(2회연속)일경우 상장폐지 대상이므로 전년 매출이 30억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위험있는 종목으로 피해야 합니다.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이후 5년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장기영업손실


: 영업손실이 4년연속(4회연속)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되며 5년째 되는 해에 영업손실을 다시 하게 되면 상장폐지대상이 됩니다.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손실(마이너스)로 5년연속이면 상장폐지 대상이므로 4년째 영업손실이 마이너스일경우 상장폐지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의 경우 별도기준으로 봐야하는데 연결기준으로 보고 상장폐지를 당하는 경우, 또는 상장폐지가 아닌데 손절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넵튠이라는 회사는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확인 합니다.
아래 한국투자증권 어플에서 캡쳐한 화면을 참고바랍니다.

넵튠주식의 경우 4년연속 적자라서 21년에도 적자면 상장폐지처럼 보이는데 관리종목이 아니죠?? 잘 보시면 연결로 조회한 화면입니다.

 

별도로 조회하여 보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면서 상장폐지 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 4년연속 손실이면 5년째 손실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연속 손실로 상장폐지 되기전에 마지막 불꽃을 뿜고 상장폐지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4년연속 손실인 회사는 5년째에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하거나 보유하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이익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특례상장 기업은 4연속사업연도 손실을 보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상장폐지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3.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


: 자기자본의 50%이상 손실이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습니다. (또는 조건. 둘중하나라도 해당되는경우 충족)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또다시 법인세비용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동일한 사유(자기자본의 50%이상 손실이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 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은 법인세를 내기전 당기순손익을 말합니다.
계속사업이라는 내용이 붙은것은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었을때를 고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이니 생략하겠습니다.

!! 자기자본이란 회사의 자본을 말합니다. 타인자본이란 회사의 부채를 발합니다.
재무제표는 자산 = 부채 + 자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고 자본(자본금이 아닌 자본총계)의 50%이상 손실인지 확인 합니다.
(ex. 자산 100억원, 부채 50억원일 경우 자본은 50억원입니다. 25억의 법인세 전 손실이 3년간 2회이상 발생 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자산 부채 자본은 매년 바뀌니 바뀌는 숫자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특례상장 기업은 3년 또는 5년간 적용받지 않습니다.

넵튠 손익계산서
넵튠 재무상태표



넵튠종목이 상장폐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첨부하였습니다.

위 그림 손익계산서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붉은색인건 손실이라는 의미이고 319억 손실이므로 10억 이상입니다.
또한 아래그림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자기자본인데 821억의 50%는 410억이므로 손실액 319억은 자기자본의 50%가 안됩니다.

넵튠의 2018년도 손익은 자기자본의 50%이상 손실이 아니지만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므로 2019년과 2020년 3년간 2회이상 조건에 해당하였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당기순이익이 514로 흑자가 나서 해당요건에서 벗어났습니다.



4. 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


: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기준표

관리종목 상장폐지
(A) 자본잠식율 50% 이상 A or C 후 자본잠식율 50% 이상
(B)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B or C 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내 반기검토 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한정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한정

★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

!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자기자본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 자본조정등 자본항목들의 합계를 말합니다.
5가지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에서 현금등으로 납입한 자본금이고 (자본이라는 말이 여러번 나오는데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자본조정등의 자본금 외의 항목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적으로나 자본거래등으로 부터 발생한 내역들입니다.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라는것을 수식 풀어서 설명하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자본항목(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자본조정)들이 손실인 경우에
현금등으로 납입한 자본금의 절반(50%)보다 큰 경우 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관리항목으로 지정됩니다.
이익잉여금은 수익이 나면 플러스고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로 기재됩니다.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자본조정등도 자본거래등으로 발생한 결과인데 손실일 경우 마이너스로 기재 됩니다.
회사에서 현금으로 납입한 자본금보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결과로 나온 손실들이 5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요건의 핵심입니다. 자본잠식은 50%룰과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잠식은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발생할 순 있지만
그 잠식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는 자본잠식율이 마이너스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
납입한 자본금을 넘어선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시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납입한 자본금보다 회사를 운영못할경우 상장의 자격의 없다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 자본잠식 점검은 매출액과 영업손실등 기준과 다르게 반기(6개월)와 연말(1년) 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7~8월, 2~3월을 조심해야 합니다.
7~8월은 6개월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 2~3월은 1년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 입니다.
(cf참고로 반기의 공시기한은 45일이후(대략 8월15일이 휴일이므로 8월16일), 연말의 공시기한은 3개월이후(3월31일) 입니다.
공시기한이라 함은 회사에서 결산을 하고 회계감사를 끝마치고 난 이후 모든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인 전자공시라는 곳에 해당 보고서를 올리는 기한을 말합니다.)

5. 시가총액


: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90일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상장폐지 됩니다.

90일간의 조건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간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 시가는 시장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종목의 현재가격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마다 시가총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종목을 상장폐지 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주가를 올려서 40억 이상으로 만들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발생 안하는 경우 입니다.



6. 거래량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2분기 연속으로 이어질 경우 상장폐지 대상

! 거래량이 적은 기업은 회사의 공시팀등에서 거래량 관리를 하기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 발생 안합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을 조건이지만
손실이 계속되어 공시직원등이 없거나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엉망인경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 그외 사유

 

구분 관리종목 상장폐지
지분분산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미만 관리종목 사유가 2년연속일 경우
불성실 공시 - 1년간 불성실 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연간)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 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사외이사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관리종목 사유가 2년연속일 경우
회생절차/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개시신청기각,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
(즉시퇴출)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에수 위반등)

★ 주요 경영진의 횡령 배임등이 발생할 시 즉시 상장폐지

! 지분분산 기준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유(소액주주는 지분율 1% 또는 액면가기준 3억원 미만)

!! 불성실 공시 경고 받은 종목 매매시 벌점 체크

!!! 공시서류 법정제출기한은 분기와 반기는 45일. 연말(사업보고서)는 3개월로 알아두면 어렵지 않은 기한.
1분기 - 4월15일
2분기 - 8월15일
3분기 10월15일
연말 3월31일

!!!! 사외이사 요건 미충족 공시가 있을경우 체크

!!!! 회생절차 파산절차인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등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직원의 대량 횡령등으로 인한 경우로 회생이 필요하거나 파산해야 하는 경우인데 해당내용의 기사나 공시가 뜰 경우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종목 매매를 안하는 것.

!!!!! 기타 항목에서 유가증권(코스피) 시장등으로 가기 위해 퇴출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장폐지 요건을 잘 볼것.

!!!!!! 즉시폐지에서 중요한건 대표이사등 주요경영진의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주식 거래정지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예의 주시.
그래서 주식투자를 할 경우 경영진들의 그간 행적 파악하는 것도 중요. 건실하고 성실한 경영진의 경우 횡령 배임의 확률이 적고
과거에 안좋은 사건을 일으킨 경영진이라면 횡령 또는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하겠음.


이상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주요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등으로 긴급 거래정지 이후 상장폐지가 아닌 경우엔

상장폐지전 대부분 관리종목 지정이 되고 이후 상장폐지가 되기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요건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되도록 거래를 안하는 것이

엄청난 손실을 피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상장폐지를 당하게 되면 손실율이 99%에 달하려 투자금을 거의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2022년 상장폐지 유의 종목에 대해선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02.10 - [투자/주린이교육일지] - 2022년 상장폐지 주의 종목 리스트

 

2022년 상장폐지 주의 종목 리스트

상장폐지가 되기전 관리종목등 우려가 되는 종목을 미리 알고 매매를 피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예정 종목들은 가격이 싸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장폐지 위험 요건을 완전하게 벗어 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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