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의 의미와 필요성

수피터 2021. 12. 30. 19:13

등기부등본 많이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에선 많이 듣지 못하는 단어지만살 집을 알아볼때 조금씩 접하기 시작합니다.

집살때나 전세를 구할때 접했던 등기부등본. 아시는분도 계실테지만 본래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출력하는 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출력하는법은 중간에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바로 이동해서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필요성>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요.

부동산 매매나 전세 거래를 하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외 상거래(상품 매입 매출)을 하며 담보를 잡아야 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받고 담보확인할 경우등 등기부등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소유주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아닌 모두가 필요에 의해 확인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유주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하여 등기부등본은 출력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전세거래나 주택, 아파트를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두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모른다면 부동산 사기에 걸려들어 정말 큰돈을 잃어버릴 수 도 있기에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의 사전적 의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


(등기부 :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공적 장부)

단어가 어렵고 사전적 의미도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아파트에 관한 내용(주인은 누구이며 담보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등) 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의 이력까지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현재 주인이 누구이고 이전주인이 누구이며 이전전 주인이 누군지까지 역대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포탈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주소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회원가입을 안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게되면 과거에 어떤것을 발급 받았는지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자주하는 분이 아니시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가입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가입과 큰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하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는데 확인만 하는 경우 열람하기를 하십시오.

은행등에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하는경우엔 발급하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그림참고)

아래 붉은색 칸에 주소를 넣고 검색을 합니다.




잠실 푸르지오월드마크를 예시로 검색했습니다.

~~동 ~~호를 입력안하면 아래 그림처럼 목록이 나오고 ~~동 ~~호를 입력하면

일치하는 한곳만 나옵니다.




보고자 하는 지번의 오른쪽 "선택" 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진행되고 선택을 한번 더 누르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확정일자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전부에 체크하고 말소사항포함으로 출력합니다.

(전부로 전체현황을 확인하고 말소사항은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 포함으로 출력합니다. 은행등에 제출할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사항은 등기효력이 말소된 것들이라서 현재소유현황으로 체크하면 과거이력을 볼 수 없습니다.

말소사항으로 체크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것이 아니니까 서류제출과 확인에 더 유리한 말소사상포함으로 체크하세요


아래 주민번호 특정인 공개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건 매매나 전세 이전에 확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일것입니다. 미공개로 선택해서 다음으로 갑니다.


아래 그림처럼 "결제대상 부동산" 이 나왔다면

카드나 이체등으로 결제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을 따라가서 보면 어렵지 않게 출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확인해야 할것들은

매매, 전세 계약시 확인할것들 포스팅과, 매매사기, 전세사기등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