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실때 장단점을 고려해야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둘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명의를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있습니다. 1.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절감 : 최근 부동산 이슈중 가장 핫한 종부세.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어 뉴스, 커뮤티니등에서 종부세에 대한 토론이 한참 뜨거웠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를 안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