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매년 2~3월경 상장폐지되는 종목들 대부분이 나옵니다. 기업체들 대부분의 결산이 12월에 끝나서 회계감사등을 받게 되고 그 결과가 2~3월경 나오는데 이때 나온 회계감사의 결과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되곤 합니다. 상장폐지요건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히 2~3월경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잡주(!)들은 상장폐지 위험 기간엔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해서 일단 버리고 보는 것이 리스크관리에 좋습니다. 손실이 커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보유한다면 상장폐지를 당했을때 그나마 있던 금액마저도 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손절을 시키기 위해 상장폐지된다고 교란시키는 자들도 있으니 이들에게 교란되지 않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