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제도는 매출, 이익등 재무적인 요소가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미흡하더라도 기술성, 성장성을 갖춘 유망한 기업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고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체로 매출와 이익이 사업초기에 잘 나오지 않는 바이오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상장한 기업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중에 일부 기준이 완화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특례상장 기업의 혜택 내용을 확인 하고 어떤 법인이 있는지 기업리스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출액 기준 미달 : 매출액이 30억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게 되고, 그 다음연도에 매출액이 30억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대상이 됩니다.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이후 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