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린이교육일지

주식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보유해야하는지. 배당기준일. 3영업일 이유. 배당락 후 주가 조정.

수피터 2022. 12. 14. 20:07

주식하는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 입니다.

매년 검색해서 12월 xx일까지 보유하면 된다.. 라고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매년 검색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기준일자를 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 : 배당기준일


주식을 배당하려면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일을 배당기준일이라고 하는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기업에서 공시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말고 먼저 매수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당기준일이 12월31일이면 12월 28일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2022년 처럼 배당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로부터 3일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기위해 종목을 보유해야 하는 날짜의 원칙은 배당기준일 3영업일전에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기준일이 휴일이라면 이전 가장 가까운 평일로 부터 3영업일 전이 됩니다.

12월31일, 12월 30일 기준을 정하면 좋겠지만, 관행과 실무상 12월31일이 토요일이라도 이 날짜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22년 12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대다수의 상장회사들은 근무를 안할겁니다.

그런데 배당기준일이라니 아이러니죠.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이 배당기준일



2. 배당기준일과 종목을 보유하는 날짜가 차이나는 이유


배당기준일보다 3영업일전에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예탁결제원의 업무절차때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법률로 인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예탁결제원인데
이 기관이 하는 업무는 주식을 전자로 관리를 회사대신 대행해 줍니다.

전산이 발달하기 전 과거의 주식은 종이, 실물로 사고팔고, 명의개서를 진행했었기에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절차였습니다.

현재는 각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간편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든 큰 역할은
예탁결제원에서 전자로 주식을 관리해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상장 주식도 예탁결제원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내역을 집계하여 예탁결제원에 보내고
예탁결제원은 그 자료를 받아 수백만건 이상이 되는 주식의 거래를 처리하여,

주식의 소유자를 분류 해야 합니다.

거래의 집계 > 전산처리 > 소유자분류 > 배당받을자의 확정

의 작업을 3영업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예탁결제원에서 업무처리를 절차 때문에
3영업일전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위에 간략히 설명했던대로

배당 뿐만 아니라 주식을 팔고나서 현금으로 인출하려면 바로 출금 못하고 영업일이 소요되는 이유도
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절차 때문입니다.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개선하면 영업일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엮였고, 오랬동안 해왔던 업무프로세스를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은 업무 특성 상 사람들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기관이고
실제로 업무도 메뉴얼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3영업일을 단축시킬 기술력은 현재도 충분할것이지만
변화가 있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3. 2022년말 주식을 배당 받으려면 언제?


주식배당을 받기 위한 사람은 3영업일전에 보유하면 되는 것을 보다 이해시켜주기 위해
배경설명을 적어놓았습니다.


2022년말 배당으로 예를 들면 더욱 이해가 되실 것이고

매년 배당받기위한 날이 언제인제 검색을 안하실 수 있을겁니다.

[배당기준일자부터 알아야 한다.]


주식시장은 매년마지막 영업일은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빨간날은 개장을 안하므로

마지막 영업일은 2022년 12월 30일(금요일) 이 됩니다.

보통 마지막 영업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배당받기 위한 종목의 배당기준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2022년 12월 31일이 될테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기준일은 뉴스, 기업의 공시에서 보실 수 있는데


아래 전자 공시 사이트에서 기업명을 적고 조회하면 “현물배당 결정”등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3영업일 전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기준일 3영업일 정규시간 종료시까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준일이 휴일이라면 직전 평일 기준 3영업일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토)이 배당기준일이라면 하루전 12월30일(금)으로 부터 3영업일전인

2022년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시간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매수하여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28일이 되면 배당락이 발생하게 되며 배당받을 퍼센트만큼 주식가격이 내려갑니다.

삼성전자 배당을 1% 한다고 하고, 12월27일 종가가 60,000원이라면

1%조정된 59,400원으로 12월 28일에 주식가격이 됩니다.


4. 배당받을 수 있는 날짜 공식


매년 적요할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날짜 공식입니다.



1. 배당기준일을 알자.

2. 배당기준일 3영업일전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배당기준일이 휴일이라면 직전 평일로부터 3영업일전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위 공식으로 2023년 배당받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날짜를 계산해 봅시다.

2023년의 마지막 평일은 12월 29일(금요일) 입니다.

이날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공식에 따라
3영업일 전인 12월 26일(화요일) 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